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개판으로 대놓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는 무개념 주차 빌런들 때문에 빡쳤던 경험은 다들 한두 번씩 있을 거야. 그동안은 이런 악질적인 민폐 짓을 저질러도 주차장 진출입로가 사유지라는 핑계 때문에 강제로 견인하지도 못하고 경찰마저 손을 대기 어려운 답답한 고구마 상황이 계속되었어. 하지만 드디어 이런 빌런들의 뚝배기를 깰 참교육 법안이 등판했다는 기쁜 소식이야.
오는 8월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철퇴를 내릴 수 있어. 관리자가 차를 빼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개기면서 쌩까면 지자체가 직접 출동해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해 버리거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들겨 팰 수 있게 된 거지. 인과응보의 확실한 금융치료 처방전이 발급되는 셈이야.
이뿐만이 아니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양심을 팔아먹고 한 달 넘게 알박기하듯 방치해 놓은 똥차들한테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먹일 수 있어.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의 길목까지 막아서 이웃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던 빌런들이 씽씽 달리는 견인차와 과태료 고지서 폭탄을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