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남의 머리를 때린 60대 빌런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 사건은 인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는데, 66세 할아버지가 운전 중에 56세 여성 운전자가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급발진을 해버린 거야.
신호 대기 중에 멈춰 서자마자 상대방 차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운전석 문을 마구 두들겼대. 그리고 창문이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때려버렸어. 그 짧은 순간을 못 참아서 폭력으로 해결하려다니 진짜 노답이지 않냐.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전에도 비슷한 짓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더라고. 판사님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한테 용서도 못 받았고 전과까지 있어서 괘씸하다고 하셨어.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긴 해서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다지만, 제발 도로 위 분노조절장애는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 싶어. 다들 운전할 때 멘탈 관리 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