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못 참고 뚝배기 날렸다가 집행유예 참교육 당한 60대 근황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남의 머리를 때린 60대 빌런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 사건은 인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는데, 66세 할아버지가 운전 중에 56세 여성 운전자가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급발진을 해버린 거야.

신호 대기 중에 멈춰 서자마자 상대방 차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운전석 문을 마구 두들겼대. 그리고 창문이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때려버렸어. 그 짧은 순간을 못 참아서 폭력으로 해결하려다니 진짜 노답이지 않냐.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전에도 비슷한 짓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더라고. 판사님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한테 용서도 못 받았고 전과까지 있어서 괘씸하다고 하셨어.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긴 해서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다지만, 제발 도로 위 분노조절장애는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 싶어. 다들 운전할 때 멘탈 관리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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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집행유예 없애라. 형을 유예하는건 저나이 되서 어디 취직할것도 아니고 무슨 벌이 되지도 않는다
PE •
노인네를 벌하지 않으면 계속 폭행하고 다닐텐데 걱정이다. 경찰은 급하게 끼어드는 칼치기 신고하면 보상금주는 제도를 고려하길
AH •
피해자가 용서도 안했고 동종전력이 있는에 집유요? 판사 이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들임?
SH •
초범이라 봐주고 재범이어도 봐주고..고무줄잣대네. 법이 있으나마나. 판새도 있으나마나
S1 •
김여사는 면허 뺏어라
WO •
상습적이라는건데 이런사람은 한달이라도 실형을 살아야 정신을 차릴것~ 집행유예만 자꾸 남발하면 법이 있으나 마나 잖아
OI •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자꾸 집유를 하는거라면, 어디 무인도에라도 던져놔라. 동종 전력도 있는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를 왜 자꾸 사회에 돌려놓는거야?
NO •
집행유예 할지 말지를 비상식 개법부 개판사가 왜 판단하냐? 반성문도 그렇고 피해자에게 허락받도록 해라
LO •
장난하냐? 이런 예비 살인자를 집행유예? 판사가 어떻게 된건가? 법복이 창피하지도 않냐? 최소 6개월 징역은 보내야지
HY •
김여시들아 운전 못하면 버스좀 타라. 못하면서 폰쳐보면서 가누
DD •
분조장은 금융치료가 우선이지 뭔 집유냐?
GU •
급하게 끼어들어서 뒤차 운전자를 놀라게하고 굳이 밢지않아도 되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밣게했으면 일단 사과를해라 비상깜빡이를 키던가 창문내리고 손을 올리던가 그게 어렵냐? 운전자의 기본예의아니냐? 뭐가 그리 잘나서 쌩까고 분노유발을 시키냐 답답하다 진짜
GY •
여자 운전자라서? ㅜ
YH •
무식한 것들이 말보다 손이먼저나갑니다
JU •
판사 니 부인이 저렇게 당해도 이런판결? 진짜 법조카르텔 누가좀 부셔버려라
OK •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라니...범죄자인권만 지켜주는 판사들 다 행정직으로 돌려라...판결 못하걱 하라고..
PA •
운전자폭행은 가중처벌이라며? 왜 집유임??? 용서도 안했다는데
LE •
맞아도 정신 못차리고 똑같은 행동 반복할듯…
EB •
집유가 생계에 타격을 받는 직종이 아니라면 의미있는 형은 아니네요
WH •
펀사넘을욕하자
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