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정국네 집에 주구장창 찾아가고 선 넘는 무단 침입까지 일삼던 브라질 출신 스토커가 드디어 철퇴를 맞았다는 소식이야. 서울서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랑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이 스토커 A씨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대.
이 빌런의 범행 행적이 아주 대단한데,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정국의 용산 자택 주위를 기웃거리며 무려 22번이나 초인종을 누르고 대기를 탔다고 해. 심지어 하루에만 초인종을 133번이나 누르며 분노의 핑거 스냅을 보여주더니, 다음 날에는 배달 라이더가 문 열고 나오는 틈새를 노려서 쪽문으로 슬그머니 잠입하는 상상 초월의 주거침입 뇌절까지 시전했지.
결국 그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멘탈이 강한 건지 뇌가 없는 건지 접근 금지 경고를 다 씹고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어. 경찰이 100m 이내로 오지 말라고 긴급응급조치를 때렸는데도 올해 1월에 또 정국네 앞마당을 밟는 패기를 부렸대.
피해자인 정국은 멘붕이 와서 강력한 참교육을 요구했고, 재판부도 경고를 다 무시하고 뇌절한 죄를 물어 유죄를 땅땅 선고했어. 다만 진짜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 목적은 없어 보이고 긴급응급조치 어긴 수준이 감옥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간신히 징역형 집행유예로 끝났대. 방구석 덕질도 선을 넘으면 범죄자가 될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결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