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서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 법원이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버리고 전두환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 헌법을 갈아엎으려 했다고 판단한 거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뭐냐고? 전두환이 쿠데타 성공 후 국회 해산하고, 국민 투표도 없이 자기가 직접 의원들 임명해서 만든 기구야. 한마디로 국회 버전 사조직이지.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그걸 참고했다는 흔적이 수첩에 고스란히 적혀있었던 거임.
수첩엔 '헌법 개정(재선~3선)', '국회의원 숫자 1/2',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반으로 줄이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에 국민투표까지 필요하거든. 그 절차가 귀찮으니까 아예 비상계엄으로 판을 엎으려 했다는 게 법원 해석이야.
더 소름 포인트는 계엄 당일 아침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폰으로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했다는 거야. 진짜 구글링을 했다고... 역사적 순간을 네이버 지식인 수준으로 준비했던 거임.
수첩에 적힌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같은 문구는 내란 성공 후에 권력 다툼이 생기거나 나중에 자기들이 수사받을까봐 미리 대응책을 고민한 흔적이라고 재판부가 딱 짚었어. 일이 다 끝나고 나서의 뒷처리까지 수첩에 메모해뒀던 거지.
결국 박성재 전 장관은 징역 25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됐어. 수첩 하나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된 셈인데, 이 수첩 내용에 대한 법원의 공식 해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꽤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