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당방위 기준 두고 또 시끌시끌해졌어. 집에 침입한 강도한테 맞서 흉기를 휘둘렀던 나나는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자기를 몰래 찍은 남성을 붙잡아 여러 차례 때린 여성 A씨는 벌금 30만원을 받았거든.
A씨 쪽은 몰카범 도망 못 가게 막으려던 거라며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남성이 불법 촬영을 인정하고 사과한 상황에서 얼굴을 15~17번 때린 건 선 넘었다고 봤어. 그래서 온라인에선 몰카 당한 사람만 또 억울해지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지. 현행범 잡았더니 오히려 내가 피고인 되는 전개, 진짜 법 감정이랑 충돌 제대로 난 셈이야.
핵심은 형법상 정당방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막는 수단도 상당해야 한다는 건데, 특히 이 상당성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야. 최소한의 방어였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갈리니까 피해자 입장에선 결과 예측이 거의 운빨 게임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이 논란 때문에 이른바 나나법 같은 개정안도 나왔어. 주거침입이나 흉기 위협처럼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예상되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더 넓게 인정하자는 취지야.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을 너무 딱딱하게 박아버리면 개별 사건 사정을 놓칠 수 있다고도 봐.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이 끝나도 유포 위험이 계속되니까, 그냥 침해 끝났네 하고 잘라버리면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와. 한마디로 법은 냉정한데 현실은 훨씬 복잡해서, 피해자가 왜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냐는 찝찝함이 계속 남는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