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 어이없는 사연인데 들어봐.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 풀린 개가 초등학생 다리를 물고 안 놓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걸 옆에서 목격한 A씨라는 여성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로 차서 개를 떼어냈고,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니까 일단 병원부터 데려갔지. 진짜 현실 히어로 아니냐고.
근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함. 나중에 견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신한테 폭행당한 우리 스피츠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다'면서 반려견 가치 + 위자료 + 치료비 해서 총 400만원 내놓으라고 한 거야. 아이고, 이 견주님 진짜 대담하시다.
A씨 입장에선 완전 멘붕이지. 전혀 모르는 애 구하려고 순수하게 나섰다가 오히려 가해자 신세가 됐으니까. 게다가 여성이라 힘도 세지 않아서 개 머리랑 배를 3~4번 찬 게 전부인데, 그게 빌미가 된 거임.
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사람들 반응은 거의 만장일치로 'A씨 잘못 없음'이었어. '사람 구한 건데 왜 배상이냐', '오히려 물린 아이 측이 견주한테 청구해야지' 같은 반응이 쏟아졌고.
법적으로도 A씨한테 유리한 조항이 있어. 민법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규정인데,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 고의나 중과실 없이 나선 사람은 배상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착한 사마리아인'을 법이 보호해주는 조항임.
결론은, 이건 A씨가 아이 부모랑 같이 오히려 견주한테 역으로 청구하는 게 맞는 수순이고, 목줄 관리 못 한 견주가 진짜 책임자라는 거지. 개 잃은 건 안타깝지만, 목줄 채웠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