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이야기 알지? 그 카톡 루머 사건 기억해? 형수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할 때 여자랑 동거했다'는 얘기를 퍼뜨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 받고 있는 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원심이랑 똑같이 징역 10개월을 다시 구형했어. 이씨 측은 '허위인 줄 몰랐고, 집에서 여자 물건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냥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라고 무죄 주장했고, '박수홍이 먼저 재산 문제를 언론에 터뜨렸으니 우리도 해명한 거지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했어. 나름 논리를 세워봤는데...
근데 최후진술에서 이씨 본인이 눈물로 '지인들과 사적인 대화였지만 경솔하고 어리석었다,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거든. 반성은 하는데 무죄 주장은 계속하는 그 미묘한 포지션이 좀 아이러니하긴 해.
참고로 1심에서는 벌금 1200만 원이 나왔었는데, 재판부가 '여론 조성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인터넷 댓글로 허위 사실이 확산된 것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었어.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에 나올 예정.
한편 박수홍은 요즘 유튜브에서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아내 김다예 씨랑 딸 재이, 고양이 다홍이 덕분에 버티고 있다고 했어. 김다예 씨도 '앞이 안 보일 만큼 힘들었지만 서로 그때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면서 버텼다'고 회상했고. 둘이 진짜 서로 붙잡고 버텨온 거잖아, 뭔가 짠하다.
거기다 친형 박씨는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박수홍은 친형 부부 상대로 19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야. 박수홍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했는데... 가족한테 이런 일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나오지. 이제 좋은 날만 오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