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초등교사가 학부모한테 제대로 고소 풀세트 맞은 일이 있었다고 함.
시작은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랑 분리 안 해줬다며 교사에게 강하게 항의한 데서 출발했어.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학교폭력 심의에서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던 상황이었대. 그래도 학부모는 문자로 막 몰아붙이고, 교무실에 전화해서 학교 뒤집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결국 교육청 교권보호위가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지.
문제는 그다음이었음.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해버린 거야. 이유가 자기 아이한테만 쓰레기를 줍게 했고, 사진 찍을 장소 알아봐 달라고 시킨 뒤 사진을 보내도 무시했다는 거였는데, 교사는 원래 애들한테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줍게 하는 생활지도를 늘 해왔다고 해명했어. 사진 보낸 메시지도 실제 확인해보니 무시가 아니라 “고마워”였고.
경찰은 두 달 만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끝이 아니었음. 학부모가 이번엔 허위 진술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했고, 이것도 무혐의 나오기까지 넉 달이 더 걸렸대. 게다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민사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라서, 교사는 1년 넘게 법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지.
교육부 통계로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95%가 불기소나 불입건이라는데, 현장에서는 일단 신고 들어가면 교사 멘탈이 먼저 갈리는 구조라는 말이 나와. 한쪽은 보호 실패를 따져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생활지도까지 죄 취급받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라, 교실이 점점 법정 DLC 깔린 공간이 돼가는 느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