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권 바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어.
충남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 A씨가 겪은 일인데, 진짜 듣고 나면 입이 떡 벌어질 거야. 사건의 발단은 이거야. 학생이 쓰레기를 버렸고, A씨가 '네가 버린 거 네가 주워'라고 했대.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교육 아님? 근데 이게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졌다는 게 포인트야.
일단 학부모가 처음엔 '우리 애 괴롭히는 친구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학교폭력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거든. 근데 이 학부모,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 A씨한테 '사과도 없이 학부모를 가르치려 드냐', '공감 능력 없다'는 문자를 날리고, A씨가 차단하자 이번엔 교무실로 전화해서 '학교 뒤집어 놓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야.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도 이 학부모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어.
근데 웃긴 건 여기서부터야. 오히려 이 학부모가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해버린 거지. 혐의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가 아까 그 쓰레기 줍게 한 것, 둘째가 학생이 단체사진 촬영 장소 사진 보내줬는데 무시했다는 거야. 근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그 사진에 '고마워'라고 답장 보낸 게 확인됐고, 결국 두 달 만에 무혐의 처분.
이걸로 끝났냐고? 천만에.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 이것도 무혐의. 그런데도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야. A씨는 1년 넘게 이 상황을 버텨오고 있는 거고.
A씨가 '아동학대가 기분 상해죄 수준이 됐다'고 한 말이 진짜 뼈 때리지 않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95%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는다고 해. 사실상 교사 길들이기용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지.
쓰레기 줍게 한 게 학대면, 학교에서 뭘 가르칠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