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 취해서 응급실에서 난동을 쳤다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어.
사건은 2024년 5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졌어.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A 경장이 넘어져 다쳤다고 술에 취한 채로 응급실에 들이닥쳤는데, 의료진이 전신 CT 대신 얼굴 CT만 찍으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며 빡쳐버린 거야.
간호사한테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냐'고 큰소리 지르고, 의사한테는 '여기서 안 한다, 더러워서 안 한다'며 가슴까지 밀쳤어.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 내냐'고 하니까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치는 레전드 반박을 시전했고ㅋㅋ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간호사를 뒤따라가면서 욕설에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라고 소리까지 질렀어. 본인이 경찰인데 신고하라고 큰소리친 거임. 이렇게 20분 넘게 응급실을 발칵 뒤집어놓자, 결국 병원 측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경찰 잡으러 출동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거지.
이후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 처분까지 받았어. 직급도 깎이고 벌금도 내고, 그야말로 그 날 밤 한 번의 만취로 커리어에 큰 흠집이 생긴 셈이지.
법원은 1심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 양형 적절하다'며 그대로 기각했어. 법 앞에 직업은 의미 없다는 거 몸소 증명한 사례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