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짓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 너무 좁아서 스트레스 받았으니 나라가 돈 내놔'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는 전패임. 심지어 소송 비용도 본인들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됐음.
인천지법에서 수용자 24명이 국가 상대로 3950만원짜리 손배소를 냈는데, 재판부가 싹 다 기각해버렸어. 이 분들의 주장인즉슨, 1인당 2㎡도 안 되는 공간에 쑤셔넣어져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침해당했다는 거였음. 2㎡면 대충 화장실 칸 하나보다 살짝 큰 정도인데, 거기서 생활했다는 거지.
재판부도 '과밀 수용이 존엄 침해가 맞긴 함'이라고 인정은 했어. 1인당 면적이 2㎡ 미만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위법하다고 기준도 딱 제시했거든.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 그럼 원고 승소 아님?' 싶잖아.
근데 문제는 증거임. 교도소장들한테 사실조회도 해보고, 원고들이 낸 증거들도 다 뒤져봤는데, 실제로 2㎡ 미만이었다는 걸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법원이 내세운 논리 중 하나가 압권인데,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이고, 이게 1인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거임. 즉, 누울 자리는 있었으니 최소한은 보장됐다는 뉘앙스.
결국 법리적으로는 '좁으면 위법'이라는 기준이 생겼는데, 정작 '우리가 그 기준보다 좁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서 진 거임. 법이 네 편이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현실 고증이 제대로 된 판결이었음.
소송 제기할 때 최소한 자기 房 치수라도 미리 재놨어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