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서울 용산구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 70대 택시기사 강모씨가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거의 100km로 신나게 달리다가, 속도 줄이려고 브레이크 밟으려는데 그만 액셀을 밟아버린 거야. 브레이크랑 액셀을 헷갈리는 그 전설의 페달 혼동 사고.
그 결과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량이랑 충돌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가 전치 10주, 12주의 중상을 입었어.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건 그 부부랑 같이 타고 있던 생후 9개월짜리 딸아이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다가, 한 달 뒤에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재판부도 '죄질이 무겁다'고 딱 잘라 말했어. 제한속도를 두 배나 초과한 데다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연쇄 충돌을 일으키고 사망 사고까지 낸 거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1심 결과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 실형은 아닌 거지. 거기다 사회봉사 40시간이랑 준법운전 강의 40시간도 추가됐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준 이유는, 강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이랑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거래.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마음이 먹먹해지는 사고야. 판결 결과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꽤 차갑긴 한데, 법적인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된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