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예쁘다는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음주운전 3범의 최후
봄날 벚꽃 보러 나온 40대 부부한테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어.

경기 안성시 벚꽃 명소를 걷던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그대로 치인 거야. 아내가 '벚꽃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중앙선을 넘나들던 차가 돌진했대. 남편 A씨가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지만 그 사이는 고작 2초... 2초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지.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A씨가 눈 뜨니까 아내가 4~5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어. 119 신고하고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CPR까지 직접 했지만... 아내는 결국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

근데 가해 운전자 상황 들으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짐. 사고 당일 동창회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7잔이나 퍼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인데, 이게 면허 취소 기준이 0.08%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야. 쉽게 말해 만취 상태로 도로를 활보한 거지.

경찰 조사에서는 '식당 나온 건 기억나는데 그 이후 운전하고 사고 난 건 기억 안 난다'고 했대. 기억이 안 난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진짜 어이없는 변명이지.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야. 즉, 3번째 음주운전인데 이번엔 사람 목숨까지 앗아간 거거든.

A씨는 '절대 용서 못 한다, 합의금도 공탁금도 받을 생각 없다'고 했어. 두 아이의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6년이 충분한 형량인지는 각자 판단해봐. 봄날 벚꽃 구경 나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이랑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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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6년 구형 ㅋㅋㅋㅋ ㅁㅊ
MR •
음주 운전을 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
BR •
음주운전 처벌은 왜 관대할까요...고위직이건 서민이건 술 쳐 드시고 운전하는게 습관이라..죄지어도 그만인 사회.
SA •
이미 드러난게 세번짼데 6년이라고? 안드러난건 열배도넘을텐데
DK •
이재명의 가해자 대한민국 프로젝트. 피해자들 모조리 죽이려나보다
KH •
우리나라는 참 가해자에게 관대해 본인 기분좋게하고자 술한잔하고 기분낼려고 운전해서 사람 죽였으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는게 맞는데 거기다 초범도 아니고 이력도 존재하는데 기껏 6년... 나라꼴 넘
AH •
6년? 어떻게 살인이 6년일수 있냐? 이건 그냥 살인이야
JS •
음주운전하면 인생끝장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무거운 형량이 꼭 필요합니다
HO •
피해자의 남은 삶을 삭제 시켰으니 가해자의 남은 삶도 격리시키는게 맞지 않니??
RO •
이나라는 음주운전,마약 기억이 안나면됨 판사가 선처해줌
ME •
6년? 가중처벌해서 120년을 해도 모자른데? 초범도 아니면 준비된 살인자인데?
JI •
음주운전은 최소 징역 30년 부터 시작하고, 사람 치었으면 무기징역 혹은 사형으로 처리해라. 그럼 음주운전 줄어들거다. 일본을 봐라. 음주운전 강화하니까 확 줄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음주운전하고 전 대통령 딸이 음주운전 하는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강화 하기는 할지 모르겠네. 아니 강화할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AL •
구형이 6년이라고? 진짜 징글징글하다.. 판새는 3년 때리겠구나.
SC •
저런 살인마에게 고작 6년구형이냐 실제판결은 더 적게 나오겠군 개한민국법좀고쳐라 음주운전살인이나 일반살인이나 뭐가 다르냐
SK •
음주운전 한번하면 징역10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면 징역 30년 막 이러면 절대 음주운전 안할거같은데 왜 이리 처벌이 약할까요? 정치인들도 자주 하는거라 그럴까요? 안타깝네요
OX •
아마도.. 내가 피해자 남편이었음.. 술먹고 판사 밀어버리지 싶은 판결이네..
M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