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고 집 빼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하자 감별사 모드로 돌입해서 보증금에서 수리비 까겠다고 버티는 일이 엄청 늘고 있대. 문 시트지 조금 들뜬 걸로 문짝 통교체 비용 150만원 부르고, 벽 스티커 자국까지 합쳐서 수백만원 견적 찍는 식인 거지. 세입자는 보증금 빨리 받아야 다음 집 잔금도 치르고 대출도 갚는데, 이 약점을 잡고 실랑이가 길어지면 진짜 속이 타들어감.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주택 임대차 분쟁이 올해 1~4월에만 618건으로 확 늘었고, 그중 보증금 반환이나 수리 책임 다툼이 큰 비중을 차지했어. 특히 계약 끝날 때 생활흔적이냐, 세입자 과실이냐를 두고 서로 말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함. 집주인은 “이건 망가뜨린 거다” 하고, 세입자는 “살면 원래 이 정도는 생긴다” 하는 구도지.
법원이나 조정기구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고 봐. 오래 쓴 장판, 벽지, 마루의 자연스러운 닳음 같은 건 집주인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야. 대신 흡연으로 인한 변색, 반려동물 훼손, 시설 파손 같은 건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문제는 돈보다 감정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심지어 세입자 동의 없이 빈집에 들어가 하자 스티커 붙이며 추가 비용 요구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건 주거침입 문제까지 갈 수 있대. 그래서 입주할 때부터 사진, 영상으로 상태 남기고, 계약서 특약에 원상회복 기준이랑 비용 부담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필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전세 퇴거는 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수집 능력 평가전이 되어버린 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