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기억나지. 그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데, 이 아버지가 진짜 사고를 쳤어.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장윤기 원룸에 있던 리얼돌 여러 개랑 아들 명의 휴대폰을 아버지가 몰래 챙겨서 버린 정황이 딱 나온 거야.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리얼돌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여러 군데에 나눠서 버렸대. 완전 치밀했던 거지.
그런데 이 리얼돌이 그냥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증거였어. 검찰이 확인해보니 리얼돌 목 부위에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장윤기가 범행 전에 미리 연습(?)한 흔적으로 판단돼서 혐의가 형법상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뀐 거야.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얘기.
경찰은 처음 압수수색할 때 이 리얼돌을 압수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촬영 영상 보고서야 사라진 걸 알아챈 거지. 완전 아이러니.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부분.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를 없앤 아버지를 처벌 못 한다는 거야. 이유는 친족간 특례. 가족이 가족 봐주려고 증거 인멸하면 법적으로 처벌 안 되는 조항이 있대. 그래서 검찰도 A씨를 입건조차 안 했어.
참고로 장윤기는 이 사건 전에도 외국인 동료 여성을 13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아동 몰카 찍은 혐의까지 있는 상태.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는데 강간 고의성 부분만 유보적으로 나왔다고 하네. 다음 재판은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