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진짜 읽는 내내 답답함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내용이야.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같은 시청에서 일하던 50대 여성과 예전에 부적절한 관계였대. 근데 여성 쪽에서 초반에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남성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집착 모드로 돌입한 거지. 자기 집안 문제, 아내와의 갈등, 이혼소송, 심지어 도박으로 생긴 빚까지 죄다 피해자 탓으로 돌리다가 결국 범행까지 저질렀어.
사건 당일 아침엔 시청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자 흉기로 위협했고, 도망치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격했어. 피해자는 직접 112에 신고까지 했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고, 가해자는 도주했다가 20분쯤 뒤 경찰서에 자수했대. 진짜 황망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
재판에선 더 황당했어. 갑자기 간통죄가 부활했으면 좋겠다, 조현병 친구 영향받은 것 같다, 약 부작용이었다 같은 말을 쏟아냈는데, 핵심은 책임 회피 풀세트였다는 거지.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자수와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참작해서 20년으로 깎았어.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15년이 확정됐고.
기사 말미엔 스토킹처벌법 얘기도 나와. 스토킹 신고가 엄청 늘었고, 예전보다 미리 개입할 수는 있게 됐지만, 반복성과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대. 결국 포인트는 하나야. 집착을 사랑인 척 포장하면 로맨스가 아니라 범죄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