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야. 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6살, 4살 두 딸을 차에 태우고 만취 운전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1%였대.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 넘는 수치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178km로 밟았다는 거야. 거의 고속도로급 속력으로 동네 도로를 질주한 거지. 그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20대 운전자는 결국 사망했어.
진짜 문제는 사고 이후 태도야. 이 여성은 피해자 상태 확인만 하고 구호조치는 안 했고, 오히려 피해자랑 목격자한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내 새끼들 놀랐다”, “가정교육도 못 받은 애냐” 같은 말을 쏟아냈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더 소름 돋아.
재판에서는 “너무 취해서 사고 난 것도 몰랐다”면서 도주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그 말을 안 믿었어. 경찰과 구급대원 오니까 슬쩍 자리를 피한 정황이 있었고, 목격자도 여러 명 있었거든.
결국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어. 애들 태우고 그렇게 폭주한 것 자체가 아동학대로도 인정된 거지.
진짜 이 사건 보면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