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애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어. 이 사건은 처음엔 무차별 폭행 정도로 다뤄졌는데,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보면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강간살인 미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거든.
핵심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였어. 쉽게 벗겨지기 힘든 옷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발견됐고, CCTV와 경찰관 진술까지 합쳐지면서 범행의 실체가 새로 밝혀졌지. 결국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고, 가해자 형량도 12년에서 20년으로 올라갔어.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인정됐고.
피해자는 처음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자신이 이렇게 오래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 같은 청바지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 찾은 쪽과 끝까지 파고든 쪽의 차이가 사건 결말을 갈라버린 셈이지. 수사도 업데이트 안 하면 버그가 사람 인생을 덮치는 구조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통째로 없애기보다, 문제가 있다면 견제 장치를 만들고 고쳐가야 한다고 주장했어. 특히 개혁 논의에서 피해자 목소리는 빠지고, 가해자 권리 강화 얘기만 더 크게 들린다고 지적했지. 피해자 입장에선 사건을 다시 볼 마지막 안전망까지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