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 추징금도 1396만3600원이 붙었고,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지. 여론조사 무료 체험판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정치자금이라고 판정한 셈이야.
특검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억7000만원 규모의 여론조사 58건이 무상 제공됐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그중 14건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했어. 그래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와 암묵적으로 합의해 여론조사를 받았고, 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명씨 청탁을 들어줬다고 판단했지.
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물건이라 공짜로 주고받는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했어. 특히 대선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이 담긴 자료를 받은 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거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됐다는 부분이야.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전체 액수는 다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약 2000만원 수준이라고 봤어. 결국 공짜 여론조사 한 장이 아니라, 공천과 연결된 정치자금 거래로 본 판결이라고 정리하면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