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차 A씨가 꽤 묵직한 현실 고백을 들고 법률 상담소를 찾았어. 아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여성 친구와 결혼 뒤에도 장 보고 여행 다니며 유독 가까이 지냈는데, A씨는 그냥 오래된 절친 바이브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내가 샤워하던 중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다가 관계의 성격을 알게 됐대. 문자 내용이 친구끼리 보내는 오늘 뭐 먹지 급이 아니라, 사실상 연인 간 대화였던 거지. 추리물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 갑자기 시즌 최종화로 넘어간 셈이야.
아내는 학창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었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친구와 관계를 끊지 못했다고 털어놨어. 장모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듯 미안하다고 했고, 아내는 상대 여성과 살 집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조건 없이 이혼하겠다는 입장이래.
A씨는 자신과 딸까지 둔 결혼생활이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며,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어.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한 점이 인정되면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취소돼도 혼인 기록 자체는 남는다고 설명했지.
또 배우자와 그 상대 여성의 관계는 민법상 부정행위가 될 수 있어서, 아내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 재산분할이나 합의금 문제는 나중에 말 바꾸기 방지용으로, 구두 약속 말고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두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