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70대 개원의가 자기 아들과 20대 대학 동문 여성 B씨를 결혼시키겠다며 선을 아주 과하게 넘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어.
A씨는 올해 초 B씨 집을 두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행동을 했대. 그냥 실수로 벨 누른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행동으로 경찰은 봤고. 본인은 아들과 B씨를 결혼시키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 소개팅 주선이 아니라 주거지 찾아가기부터 시작하면 이미 로맨스 장르가 아니라 공포물 오프닝이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B씨가 자기 며느리가 될 거라는 내용의 허위 청첩장 형식 문자까지 보냈다고 해. 당사자 동의는 물론이고 결혼 이야기 자체가 현실에 없는데, 혼자 모바일 청첩장 세계관을 완성해버린 셈이야. 청첩장은 양가 합의가 있어야지 혼자 제작회의 열면 곤란함.
B씨는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지난 3월 아버지가 고소장을 냈어. 경찰은 수사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4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대. A씨는 현재 지병 때문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결혼을 바라는 마음이든 뭐든, 상대 의사와 경계선을 무시하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침해라는 점이 핵심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