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용실에서 실제 있었던 일. 새치 염색하러 갔던 40대 여성 A씨한테 남자 원장이 “볼륨매직에 투블럭 단발 하면 개성 있어요, 요즘 여자들도 많이 해요” 하면서 계속 권유함. 결국 넘어가서 오케이 했는데, 시술 도중 갑자기 바리캉이 등장. 뒷목까지 싹 밀어버림.
거울 보여달라 했더니 목덜미가 훤히 드러난 상태. 옆자리 손님이랑 눈 마주쳤는데 둘 다 할 말을 잃었다고. 근데 반전은 여기부터. 원장 아내가 옆에서 “머리 잘 나왔다, 곱슬머리에 매직도 잘 먹고 커트도 개성 있다”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바람에 A씨는 얼떨결에 17만 원(매직 15만 원 + 커트 2만 원)을 결제하고 집으로 감.
집에 가니 가족이랑 지인들 반응은 “머리가 왜 그러냐”며 충격 그 자체. 참다못한 A씨가 원장한테 “이건 아니다, 가발 사야겠다”고 문자 보냈더니 돌아온 답이 레전드. “충분히 상담했고 실수가 아니라 콘셉트다” 하면서 환불을 전면 거부함. 결국 A씨는 두피 피부염까지 얻고 가발 쓴 채 출근 중.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음. 직장인 B씨는 “다듬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안경 벗어서 시야 흐릿한 사이에 투블럭으로 변신 완료. 항의했더니 미용사 왈 “괜찮은데요?” 이러고 끝.
법적으로 따지면 이거 완전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각이고, 심하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함. 문제는 “나는 투블럭에 동의 안 했다”는 걸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좀 빡셈. 특히 A씨처럼 대충이라도 투블럭에 동의한 케이스는 더 애매해짐. 전문가들은 일단 미용실에 직접 항의해서 환불이나 복구 비용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소비자원 분쟁조정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조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