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댄 10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친부, 항소도 기각
경기도 수원의 한 집에서 2022년 12월,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잠에서 깨 칭얼댄다는 이유로 친부 A씨가 아이 입에 옷가지를 넣고 방치했다가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아이는 더는 울지도 못한 채 약 11시간 동안 홀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직 너무 어린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극심했을 거라고 봤다. 특히 아이의 나이와 발육 상태를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매우 무거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일부러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말 사망시키려는 확정적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그 점이 형량을 줄일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과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7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잠깐의 짜증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이라, 법원도 엄중하게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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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징역 7년은 너무하다 판사넘아 50년 때려야지 뭐하냐 혹시 결혼도 못했니? 감수성zero야? 그럼 ai로 대체해
LE •
국개들아 헛짓거리하지말고 형법에 나와있는 형량부터 바꿔라+판새들은 유무죄만 판단하도록
LA •
존속살인죄에 해당되야한다. 검사는 상고하고 대법원은 무기징역으로 파기환송해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저런인간은 사회에서도 악마같은 존재가된다
RO •
판사들은 공부만해서 인간이 아닌가보다. 지구상에서 없어질 직업 0순위가 너거따위들이다 아나?
JS •
10개월아기가 하는 일이 먹고 자고 울고 칭얼대는거다..80대치매노인를 죽이면15년 이건7년? 기준이 뭐야 도대체
YO •
고작 7년이란다
CH •
살인과 같다 가 아니라 그냥 살인행위입니다
KK •
요즘 살인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초범,우발,반성,교화가능성등 별 개떡같은 이유로 판결을 하니 극악한 범죄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닌가요
HY •
이걸 판결이라고… 애기 입에 옷가지를 넣은게.. 아동학대라고…판사 양반 귀찮아도 사건내용 연구 좀 해라…
LS •
어떻게 아무 대응 할수없는 아기한테 고문과 같은 방법으로 죽였는데 7년... 70년이 나와야지!! 우리나라법은 아동학대에 너무 관대하다. 일반 살인은 무기징역 나오는경우도 많은데 아기들 죽이는건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처벌이 나온다. 아동학대야말로 무기징역 사형이 나와야하는데.. 미국 중국은 아동관련 학대와 범죄는 무겁게 형벌이 나온다. 10개월이면 이제 옹알이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엄마 껌딱지일때인데.. 아빠 퇴근하면 너무 반가워서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여운 아기 ㅠㅠ 부디 천국에서 행복하렴.
BC •
살인인데 7년..진짜 우리나라 법은..죽었다..ㅡㅡ
JH •
와…악마가 따로 없네
IT •
판사제정신인가.
JI •
7년???? 그냥 거세해라
JC •
70년도 모자랄 판에 7년이 뭐냐. 어떻게 어린 자식을 잔인하게 죽여도 7년만 감옥 살이 하고 나와서 얼굴 들고 나다닐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냐
NK •
살인자나 판새나 똑같다 7년이 뭐냐
Y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