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집에서 2022년 12월,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잠에서 깨 칭얼댄다는 이유로 친부 A씨가 아이 입에 옷가지를 넣고 방치했다가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아이는 더는 울지도 못한 채 약 11시간 동안 홀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직 너무 어린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극심했을 거라고 봤다. 특히 아이의 나이와 발육 상태를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매우 무거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일부러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말 사망시키려는 확정적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그 점이 형량을 줄일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과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7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잠깐의 짜증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이라, 법원도 엄중하게 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