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어 질식사하게 만든 친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어. 광주고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랑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그대로 유지됐어.
사건은 2022년 12월 말에 일어났는데, 당시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깨서 보채자 시끄럽다며 아기 입속에 옷가지를 억지로 집어넣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해. 결국 아기는 다음 날 아침 질식해서 숨진 채 발견됐어. 어떻게 10개월밖에 안 된 영아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확실한 고의는 없었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기각했어. 재판부는 아동을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범행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지. 심지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꼬집었어. 징역 7년이라는 형량이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게 느껴져서 참 씁쓸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