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어 숨지게 만든 친부의 항소심 판결 소식이야. 이 비극적인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발생했어.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 우는 아기에게 시끄럽다며 입속에 옷을 밀어 넣고는 그대로 방치했대.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아기는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어두운 방안에 홀로 누워있다가 질식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1심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아기의 나이와 발달 상태를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지.
그런데 이 친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적반하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어. 하지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어처구니없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를 사망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사망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피고인에게 결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지. 겨우 10개월밖에 안 된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방안에서 홀로 견뎠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는 일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