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끼리 주차 스티커 문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더라고.
사건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났어. 불법 주정차 스티커 문제로 회의를 하다가 두 동대표 사이에 시비가 붙은 거지. 40대 동대표가 50대 동대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는데, 맞은 피해자가 몇 걸음 걷다가 쓰러져서 결국 급성심장사로 숨지고 말았어.
검찰은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어. 당시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붙잡힌 상태라 온 힘을 다해 때리기 힘들었고, 피해자의 기저질환 여부나 체격을 봤을 때 사망까지 예상하긴 힘들었을 거란 판단이야. 국과수 감정에서도 폭행이 직접적인 치명타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나왔대.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과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서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주차 스티커 하나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참 씁쓸한 결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