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시비로 사람 숨졌는데 폭행치사는 무죄라고 판결 난 이유
아파트 동대표끼리 주차 스티커 문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더라고.

사건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났어. 불법 주정차 스티커 문제로 회의를 하다가 두 동대표 사이에 시비가 붙은 거지. 40대 동대표가 50대 동대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는데, 맞은 피해자가 몇 걸음 걷다가 쓰러져서 결국 급성심장사로 숨지고 말았어.

검찰은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어. 당시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붙잡힌 상태라 온 힘을 다해 때리기 힘들었고, 피해자의 기저질환 여부나 체격을 봤을 때 사망까지 예상하긴 힘들었을 거란 판단이야. 국과수 감정에서도 폭행이 직접적인 치명타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나왔대.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과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서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주차 스티커 하나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참 씁쓸한 결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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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뭔 법이 이래. 사람을 두르려 패서 죽였는데 무죄래
FU •
사람때릴때 살라고 때리나, 보통 죽을래? 하잖아. . 결국인과관계는 미필적고의로 말함으로써 그 말을 발길질주먹질로 외적표현을.한결과 사망함. . 이게 맞는게아닌가
HP •
재수사 하면 또 나온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넘겼지만 증거를 다시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VI •
판사가 받은 모양이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걷다가 혼자 죽었다고는 안했네
KN •
아 판 사 .
DL •
맞아 죽어도 힘껏 때리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사넘 힘껏 때리지말고 죽이면 되겠네
CJ •
사람을 때려죽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개판사네 이런 함량미달 자격미달 개판사들이 너무 많다
SA •
판사도 전부 ai로 바꿔야되 오롯이 범죄에 대해서만 보고 판단을 해야지 변호사들의 입놀림으로 너무 많은게 바뀐다..
CH •
이제는 힘 센놈이 약한 놈 패 죽여도 되는 구나... 좋아.. 참 좋아.
PC •
죽을것을 생각못했다고 ? 이게 어느나라 재판인지 ㅠㅠ
YG •
양팔이 붙잡혔어도 발로 타격해 죽었으면 폭행 치사이거늘 어찌 집유예? 판결이 어이없다
YE •
지인 친인척 중에 판검사 있네....아님 국개의원....내 주변도 높으신분 인맥 좋으면 감형오지게 받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R •
사람이 죽어는데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 뭐 이런 같은 판결을 ㅠㅠ
CN •
재항고 하고 재수사 의뢰 하세요
VI •
죄송 제가 문해력이 딸려서.. 그러니까 내가 폭행을 했는데, 맞은 부위로 인해 죽은게 아니면 무죄이다.. 이건 맞죠? 그리고 내가 폭행을 해서 맞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으니 때려도 무죄이다.. 이런 판례인가요?
WI •
결과는 사망인데 판결 꼬라지봐라. 이게 나라냐!
KG •
40대와 50대는 신체나이가 천지 차이다. 40대는 살인자가 맞다. 살인자에게 집행유예라니
YE •
사람 죽여놓고 죽을걸 예견 못했다 하면 그냥 집행유예네 판새를 빨리 AI로 바꿔야 약자가 산다
KG •
죽여도 무죄가 나오는 세상
JU •
범죄자가 정치하고 전과자가 우대 받는 나라 판사도 범죄자편이다
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