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끼리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한 명이 사망했는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한 황당하고도 씁쓸한 사건이 있어.
사건은 평택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터졌어. 불법 주정차 스티커 문제로 동대표 회의를 하다가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되자, 40대 동대표와 50대 동대표가 아주 격하게 붙은 거지. 급기야 둘은 서로 “싸움에 대해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까지 작성하고 밖으로 나가서 리얼 맞짱을 뜨기 시작했어.
그런데 격렬한 몸싸움 도중에 머리와 얼굴을 가격당한 50대 동대표가 뒤돌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어.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밝혀졌지.
여기서 엄청난 반전은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야.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때린 사람이 상대방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것까지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거든. 특히 피해자가 먼저 싸우자며 각서 작성을 제안한 사실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어.
결국 피고인은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가 됐고,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돼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어. 인과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무죄가 나온다는 현실 법의 냉혹한 논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