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사건 기억하지? 유튜브에 후기 올려서 엄청 시끄러웠던 그 사건 말이야. 이번에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판결이 1심이랑 꽤 달라져서 들려주려고 해.
가장 큰 변화는 낙태 수술을 받았던 산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이야. 1심에서는 산모도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었거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어. 산모는 뱃속의 태아가 이미 죽은 상태(사산)로 나오는 줄 알았을 뿐, 의사들이 살아 있는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본 거지.
실제로 산모가 브로커에게 “아이가 사산됐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거짓말 섞인 대답을 했대. 의학 지식이 없는 산모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래. 게다가 자기가 아기를 살해한다는 걸 알면서 유튜브에 버젓이 후기 영상을 올렸을 리가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어.
반면에 살아 나온 아기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지만 형량은 줄었어. 병원장은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수술한 의사는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거든.
재판부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을 아기의 공포는 짐작조차 어렵다며 의사들을 강하게 꾸짖었어. 그렇지만 산모가 임신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과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참작해서 형량을 깎아줬다고 해. 여러모로 마음이 무겁고 씁쓸해지는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