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배틀로 온 동네를 뜨겁게 달궜던 최태원 SK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대. 자그마치 9년째 이어져 온 이 진흙탕 싸움의 결말이 드디어 보이는 느낌이야.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 관장이 가져갈 재산분할 금액이 예전처럼 1조 원대 사수냐, 아니면 수백억 수준으로 쪼그라드느냐 하는 거지. 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2심에서 땅땅땅 확정돼서 이번엔 재산분할만 다룬대.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껴주냐 마느냐야. 최 회장 쪽은 “이건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니까 절대 못 준다”며 철벽을 치고 있고, 노 관장 쪽은 “내가 가사노동하고 내조하면서 뒷바라지했으니 당연히 공동재산이다”라며 영혼의 맞다이를 시전 중이지. 원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덕분에 2심에서 1조 3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불법 자금은 인정 못 한다며 빠꾸를 먹여서 판이 다시 짜인 거야.
게다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무려 5배나 차이 난대. 주가가 16만 원일 때로 할지, 아니면 무려 80만 원대까지 치솟았을 때로 할지 법원의 손가락 끝에 엄청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양쪽 다 결과 억울하면 또 상고할 수 있다는데, 이 지독한 재벌가 엔드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팝콘 각 잡고 지켜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