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생활 관련해서 거짓 소문 퍼뜨렸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 원이 나오니까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상고장을 냈대. 단톡방에서 구라 치다 걸려놓고 끝까지 인정 못 하겠다는 기세라 참 대단하다 싶어.
사건 내막을 짚어보면 카톡 단톡방에서 박수홍이 특정 여성이랑 동거한다는 식의 허위 루머를 부지런히 퍼뜨린 혐의야. 법대 서니까 자기는 동거라는 단어를 직접 안 썼다느니, 억울해서 방어 차원에서 말한 거라 비방 목적도 없었다느니 온갖 창조적 변명을 늘어놓으며 영혼의 실드를 쳤거든.
하지만 재판부의 뚝배기 깨는 팩트 폭격이 이어졌지. 현장에서 목격한 적도 없으면서 마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입을 털었다고 꼬집었어. 심지어 지인들이 그 말 듣고 기사에 악플까지 열심히 달아대서 수사까지 진행됐으니, 널리 퍼뜨릴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거야.
1심에 이어 2심까지 벌금 1200만 원 타율 100% 나오니까 판결 불복하고 대법원행 티켓을 끊은 상태야. 참고로 이 형수님, 예전에 기획사 법인카드 2600만 원을 사적으로 팡팡 쓰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받은 전력까지 있거든. 법원 출석 정기구독권이라도 끊었나 싶은 수준인데, 과연 대법원 가서 판뒤집기가 가능할지 팝콘 각 잡고 지켜봐야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