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자매를 10년 동안 가학적으로 학대한 60대 계모가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어.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2013년부터 시작됐어. 당시 각각 7세와 5세에 불과했던 자매를 상대로 친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폭행을 일삼았지. 2016년부터는 자매에게 과도한 양의 밥을 강제로 먹이고, 제시간에 다 먹지 못하면 밥에 대소변을 섞어 먹이거나 구토한 토사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끔찍한 행위를 이어갔어.
게다가 친부에게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해서 마치 자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냈고, 자매끼리 서로 때리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하기도 했어. 이런 가학적인 학대는 남편이 업무로 집을 자주 비우는 틈을 타 2023년까지 총 53차례나 계속됐어.
긴 세월 이어진 학대는 집을 탈출한 첫째 딸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장기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죄질이 매우 악렬하다고 지적했지. 특히 A씨가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만 겨우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