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간식으로 나온 통찹쌀떡을 드시다가 질식해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고 보호자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목에 찹쌀떡 두 덩어리가 걸려 있었고 끝내 숨을 거두셨지. 보호자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집에서 떡을 드시다가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보호센터 측에 여러 번 주의를 당부했었다고 해. 치매 환자에게 떡을 줄 거라면 최소한 작게 잘라서라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어.
하지만 보호센터 측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어. 기존에 몇 번 드렸을 때는 별일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데다, 매달 블로그에 식단표를 올려두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호자 탓이라며 책임 전가를 시도한 거야. 사고 이후 제시한 합의금도 처음엔 400만 원, 나중엔 1000만 원 수준이라 보호자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어.
현재 보호자는 센터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야. 법률 전문가들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고령 환자에게 씹기 힘든 음식물을 잘라주지 않아 사고가 나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책임감 없이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는 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