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가 됐어.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찾아가 “숙제 다 끝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라는 식의 글을 SNS에 올리며 자화자찬에 나섰거든. 그런데 이 글에 진짜 범죄 피해자가 나타나 사이다 팩폭을 날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어.
댓글을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였어. 김 씨는 김 의원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강렬한 댓글을 달며 강력하게 비판했지.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 단순해. 이 사건이 바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증명했던 대표적 사건이었기 때문이야.
당시 경찰은 CCTV 사각지대 정황이나 여러 증거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그냥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었거든. 하지만 나중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이면서 피해자 청바지 안쪽 DNA를 찾아냈고, 덕분에 죄명이 강간살인미수로 바뀌어 징역 20년 선고가 나올 수 있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보완수사마저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도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