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라고 해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라이더가 등판했어. 무려 한강 자전거 도로에 상의는 완전히 벗어던지고 하의는 딱 팬티 한 장만 걸친 채 페달을 밟는 형님이 나타난 거야. 신발이랑 헬멧은 야무지게 챙겨 썼는데 바지만 쏙 빼놓고 나온 게 아주 놀라운 관종력이야. 제보에 의하면 아라뱃길에서 팔당까지 한강 라이딩 코스를 아주 가볍게 휩쓸고 다녔다나 봐.
유튜브 채널에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면서 커뮤니티 반응도 완전 후끈해졌어. 해당 블랙박스 채널로만 3~4건이나 제보가 들어왔을 정도로 한강 일대에서는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핫플 인사이더라고. 상의 탈의까지는 땀 흘리는 운동인이려니 하고 너그럽게 참아준다 쳐도, 밑에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건 지나가던 사람들 눈건강을 대놓고 위협하는 짓이잖아. 시선 강탈당한 시민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안구 테러를 당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지.
이쯤 되면 저 형님이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해지는데, 방심하다간 직빵으로 참교육당할 수 있어. 그냥 사람들 눈살 좀 찌푸리게 만든 정도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 노출 정도가 심해서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흥분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형법상 공연음란죄 각이 나와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벌금형까지 직행할 수 있단 말씀이야.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야 백번 이해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타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쾌적하지 않겠어? 바람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빤스 라이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