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한 여성 A씨한테 전화를 무려 62번이나 먼저 걸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적인 사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어. A씨는 황정민이 먼저 셀카 사진도 보내고 연락도 계속해 왔다면서 친밀한 관계였다고 폭로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통화 녹취록 내용이 아주 반전이었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이 전화를 걸었던 진짜 이유는 “제발 좀 살려달라”, “밤늦게 함부로 메시지 하지 마라”, “불편하다”면서 제발 연락 좀 끊자고 호소하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야. 황정민 측은 A씨가 극단적인 언급을 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보내준 거고,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자는 요구도 다 거절했다고 밝혔지.
결국 황정민 소속사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어. 법원도 A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랑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거든.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황정민한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야. A씨는 황정민 측이 통화 내용 일부만 발췌한 거라며 77통 녹취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게다가 A씨는 금전을 요구했다거나 영화 개봉을 노린 기획 폭로라는 소문을 전면 부인하고, 예전 홈마 활동 이력을 들먹이는 건 본질을 흐리는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어. 반면 황정민 측은 기존 입장대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화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 결국 양쪽 입장이 완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