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오냐오냐 보호해 주고 초고가 펜트하우스 족들에게는 매콤한 세금 펀치를 날리겠다는 거야. 이제 시가 20억 이하 1주택은 종부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완벽한 비과세 신성불가침 구역이 됐어. 심지어 30억 이하까지도 종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전체 집주인의 99%는 만세를 부를만한 상황이지.
반면에 40억에서 50억 넘어가는 찐 부자들의 초고가 주택은 사정이 달라. 그동안 오른 집값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고 봐서 세 부담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대로 맞추기로 했거든. 그리고 10억짜리 3채 가진 사람이 30억짜리 1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배로 터는 기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국민들 불만을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인 가액 기준으로 싹 개편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절대 그냥 봐주는 법이 없어.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할증이라는 매운맛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당장 타격받지 않게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뿐이야. 취학이나 직장 변경, 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사정은 시행령으로 다 살려준다고 하니, 앞으로는 투기꾼 대신 실거주 중심의 클린한 주택 시장이 열릴지 지켜볼 일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