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식을 차에 태우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 목숨을 앗아간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어.
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차를 몰았는데, 차 안에는 6살과 4살 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어. 6살 딸이 제발 천천히 가 달라고 무섭다며 울부짖었지만, 가해자는 울어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붓고 최고 시속 194km까지 속도를 냈지.
결국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178km로 질주하다 퇴근 후 귀가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만들었어.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28살 예비신랑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 행동이야. 가해자는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향해 “너 때문에 내 새끼 놀랐다”라며 욕을 퍼붓고, 구호 조치도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어. 이미 예전에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서는 인지 능력이 없었다느니 도망친 적 없다느니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어. 거기에 유족이 방송에 제보하자 보상도 못 해주겠다는 식으로 적반하장 태도까지 보였지.
결국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어. 검찰 구형인 17년보다 낮은 형량인데, 반성문을 11번 제출했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고 해. 하나뿐인 젊은 아들을 잃은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