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의 체류 비자 정보가 언론에 홀랑 흘러나간 사건 때문에 경찰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문화평론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도어랑 회사 임직원들을 고발했는데, 용산경찰서가 고발인 측 대리인을 불러서 따끈따끈한 첫 조사를 마쳤다고 하네.
상황을 뜯어보면 어도어 측이 하니랑 전속계약 분쟁으로 치열하게 기싸움 하던 시절에,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부터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상태까지 아주 싹 다 언론에 넘겼다는 의혹이 핵심이야. 외국인 아티스트한테 체류 자격은 거의 영혼의 생명줄인데, 기획사가 이걸 인질 삼아서 언론 플레이용 무기로 쓴 게 아니냐는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온 거지.
고발인 측 변호사 말로는 누구나 다 볼 수 없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정당치 못한 경로로 퍼졌다면 무조건 법 위반이 맞다고 팩트 폭격을 날렸어. 게다가 어도어 혼내달라고 팬들이랑 시민들이 보낸 탄원서만 무려 1,000장이 넘게 들어왔다니 민심도 완전히 돌아선 모양새야.
비자 문제로 불법 체류자 될 수 있다고 압박 넣은 꼴이라 선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소속사 내부 누구 손을 거쳐 언론으로 정보가 넘어간 건지 경찰 수사 결과가 심히 궁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