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임대사업자들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픈 상황이야. 원래는 등록임대 아파트 보유한 사람들한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세금 혜택을 줬잖아? 근데 이번 개편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사업자들 혜택을 싹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선언해 버렸거든. 결국 혜택을 챙기려면 임대기간 끝나고 1년 안에 아파트를 당장 팔아야 하는 억울한 타임어택이 시작된 거지.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야.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버리면 집주인은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입자 낀 아파트를 살 매수자를 찾기도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 어떤 집주인은 임대의무기간 끝나기도 전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써버려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강제 봉사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빠졌대.
더 골치 아픈 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자녀 실거주라는 카드를 써서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해도, 실거주 조금 하다가 집 팔아버린 걸 전 세입자가 눈치채면 바로 소송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야. 한마디로 싸게 임대 주다가 소송까지 얹어 받는 억울함 그 자체지. 게다가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쫓아내거나 갑자기 집 팔까 봐 조마조마하긴 마찬가지야. 서울에서만 2028년까지 이런 시한폭탄 아파트가 4만 5천 가구가 넘는다는데, 집주인이랑 세입자 모두 불타는 고구마를 쥐고 멘붕 터지는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