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버지 수발 다 들고 병간호까지 혼자 전담했는데, 장례식 끝나고 유품 정리하다가 혈압 제대로 터진 사연이 올라왔어.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12년 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오빠한테만 싹 넘겨놓았던 거야.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무려 15억 원이라고 하네.
평소에도 부모님이 남아선호사상이 엄청 심해서 딸은 시집가면 끝이라며 차별했대. 오빠는 등록금에 용돈에 전세금까지 꿀꺽 지원받았는데, 작성자는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까지 본인 피땀눈물로 직접 마련했거든. 그래도 효도하겠다고 아플 때 병원 모시고 다니며 수발 다 들었건만 돌아온 건 완벽한 팽이었던 거지.
더 레전드인 건 오빠 태도야. 아버지 뜻인데 내가 상관할 바냐면서 나몰라라 시전 중이래. 억울해서 손이 덜덜 떨리는 상황인데 과연 1원 한 푼 못 받고 이대로 쫓겨나야 할까?
다행히 변호사판 사이다 답변이 나왔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 최소한의 정당한 몫은 되찾을 수 있대.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의 속도로 신청해야 한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집값 계산 기준이야. 12년 전 가격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시세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지. 15억으로 떡상한 현재 집값을 기준으로 몫을 떼어받을 수 있다니, 오빠 멘탈은 붕괴되고 작성자는 최소한의 정의구현을 할 수 있게 된 셈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