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4만 9천 원에 가족사진 찍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사진관으로 출동한 사연이 있어. 한복 대여에 머리랑 메이크업까지 예쁘게 세팅하고 찰칵찰칵 촬영을 진행했지. 부모님도 오랜만에 다 모여서 잇몸 만개하며 웃으시고 현장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해.
하지만 따뜻했던 분위기는 촬영 마치고 상담실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이 됐어. 사진관 직원이 원본 파일만 따로 안 판다면서, 원본을 가지려면 무려 60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고 배째라 배짱을 튕겼거든. 반나절 넘게 고생해서 찍은 데다가 부모님은 좋은 날 기분 망치기 싫으셨는지 결국 의상비와 앨범, 액자 합쳐서 715만 원을 카드로 긁고 오셨지 뭐야.
집에 돌아와서 정신 차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일 취소 요청을 했더니, 사진관에서는 원본 파일 이미 메일로 쐈으니까 환불 절대 불가라고 뚝심 있게 나왔어. 참다못한 아버지가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법대로 따지겠다며 등판하니까, 그제야 사진관 태도가 180도 바뀐 거 있지. 원본만 받으면 400만 원, 전체 구성은 5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고무줄 흥정을 시전하더래.
말 한마디에 몇백만 원이 널뛰기하는 전형적인 미끼 상품 사기 수법에 걸려든 거야. 피해자 어머니는 본인 탓이라며 자책하고 계셔서 온 가족이 밤에 잠도 못 자고 화병이 난 상태래. 저렴하다고 무작정 낚이지 말고, 꼭 가기 전에 전체 가격표를 미리 문자로 받아보는 지혜가 필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