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이나 무단결근을 해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를 관리하던 담당자까지 징역 1년을 구형받는 상황이 벌어졌어. 송민호 본인은 지난 4월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는데, 이번엔 무단결근을 묵인해 준 담당자 이모 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거야.
이 씨가 법정에서 밝힌 출석체크를 안 한 이유가 진짜 레전드야. 송민호가 출근만 하면 하도 자고 있어서 깨어 있는 모습을 거의 못 봤다고 해. 그래서 어차피 오늘도 자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출근 여부를 확인조차 안 했다는 거지. 게다가 연예인을 담당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고 진술했어.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송민호의 장기 무단결근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감사나 민원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주기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어. 이 씨 측은 사전에 짜고 친 건 아니며 부실 관리 책임은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결국 102일 동안 자리를 비운 가수나, 어차피 자고 있을 텐데 확인해서 뭐 하나 싶어 방치한 담당자나 나란히 징역형을 구형받게 된 셈이지. 담당자 이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는 10월 1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