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된 어린 아기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방치되다가 굶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19개월 딸을 굶겨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고 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
A씨는 올해 초부터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때 주지 않았고, 아이가 쇠약해져서 젖병조차 들지 못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 심지어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도 했고, 숨질 당시 B양의 몸무게는 겨우 4.7kg에 불과했어.
검찰은 홈캠 영상과 가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살해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확실하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거야.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지능 수준이라는 점과 이유식이 안 되자 분유나 두유를 먹이려 한 정황, 그리고 어린이집 상담에 참석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어. 다만 경제적으로 음식을 줄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아이가 굶어 죽게 만든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