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형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준다고 유언장에 적어놨더니, 열받은 형이 유언장을 찢어발겼다는 기막힌 법률 이슈가 있어.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어질어질한 상황이 펼쳐지지. 민법상 유언서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하면 ‘상속결격자’가 돼서 상속권이 날아가거든. 한마디로 유언장 분쇄기 돌렸다가 재산 상속 판에서 영구 제명당할 수 있다는 소리야.
하지만 종이 좀 찢었다고 무조건 컷당하는 건 아니야. 법원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대충 판단하겠어? 일단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 진짜 유언장인지가 중요해. 애초에 법적 요건도 못 갖춘 무효 유언장이었으면, 백 날 찢어봤자 어차피 무효라 상속결격이 안 돼.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잘 모셔져 있는 공정증서 유언장이었다면, 집에서 관련 서류 좀 찢어봤자 원본이 무사하니까 은닉으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어.
진짜 소름 돋는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야. 형이 분노의 종이 찢기로 상속결격을 당해서 쫓겨나면, 그 재산이 싹 다 다른 형제들한테 갈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민법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신기한 제도가 있거든.
유언장을 찢은 형 본인은 쫓겨나지만, 그 형의 자식인 손주가 형의 순위를 꿰차고 들어와서 대신 상속을 받아가게 돼. 결국 형은 분노조절 실패로 자기 상속권만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본인 자식한테 재산을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지. 법을 모르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긴다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