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마침내 공개됐어. 경기남부경찰청은 52세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사진을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발표했지. 공개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야.
원래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거든. 그런데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일정이 다소 미뤄졌어.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이지. 결국 법적 절차를 거친 끝에 신상이 올라오게 된 거야.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까지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어.
경찰은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상수를 구속한 뒤 검찰로 송치했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무고한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