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에서 어린 자녀 둘을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람 목숨을 앗아간 30대 여성 사건 이야기야. 제한 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무려 178km로 질주하다가 퇴근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랑이었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11%나 됐는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조차 안 했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와 목격자한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라며 뻔뻔하게 막말을 퍼붓고 현장을 벗어났지. 차 안에 있던 4살, 6살 자매가 무섭다고 말하는데도 폭주를 멈추지 않은 거야.
1심 재판에서는 만취 상태라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2심에 가니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잘못을 인정하더니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대.
피해자 유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합의는 절대 못 한다고 강력한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야. 재판부는 합의 시간을 주기로 하고 다음 달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