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당시 국회 뚫고 들어가고 정치인 체포하려고 움직였던 군 지휘관들이 법원에서 묵직한 철퇴를 맞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707특수임무단장이었던 김현태 전 대령한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거든. 군대 이끌고 국회 봉쇄에 가담했던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 도주나 증거 인멸 위험이 있다고 판사가 판결 내리자마자 바로 법정 구속까지 시켜버렸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방첩사 전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선관위 점거랑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전직 대령 2명도 각각 징역 7년씩 받으면서 줄줄이 감옥행 티켓을 끊었어. 다만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두 명은 무죄를 받기도 했지.
재판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군사력을 개인이나 특정 세력 이익을 위해 썼다며 엄중히 질타했거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고, 다시는 이런 짓 꿈도 못 꾸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
상부 명령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인생이 통째로 꼬여버린 셈이야. 국가 방위 의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엄한 짓 하다가 결국 징역 12년이라는 묵직한 엔딩을 맞이하게 됐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