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해 버린 일이 일어났어. 심지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작성해서 기록을 삭제했고, 또 다른 60대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했다고 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실종자 두 명 모두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어.
원래 경찰 내부 매뉴얼을 보면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서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과장이나 팀장 등 상급자의 검토와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기본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단독으로 허위 처리되었고, 상급자 결재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던 셈이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자 경찰청은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어.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야. 앞으로는 전화 통화 같은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면 확인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한 뒤 형사과장이 승인해야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개편한다고 해. 서울경찰청 등 일선에서도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직접 대면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내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