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한테 음원 정산금 한 푼도 못 받고 억울하게 당했던 이승기가 또 법원 판결로 기분 좋은 승전보를 울렸더라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한테 이승기한테 정산금 7억 원 가량을 당장 내놓으라고 판결을 때려버렸지 뭐야.
사건의 전말을 보자면 전속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옛날에 만든 콘텐츠에서 돈이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소속사에서는 계약서에 별도 합의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합의 안 해주면 돈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대. 법원이 그거 보고 기가 찼는지 계약서에 “정산한다”라고 적혀있지 “정산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콕 짚어버렸어. 계약 위반한 놈이 정산 안 해주고 꿀꺽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완전 팩트로 뼈를 때린 거지.
물론 업계 관행 고려해서 신청한 금액 8억 3천만 원 중에서 6억 9천만 원 정도로 비율을 살짝 조정해서 깎아주긴 했어. 그래도 예전에 소속사가 이승기한테 광고비 더 줬으니까 돌려달라고 적반하장 소송 걸었다가 오히려 5억 8천만 원 패배당했던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완전한 참교육을 선보인 셈이야.
착하게 살던 이승기가 법대로 제대로 사이다를 선사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법원 판결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남의 피땀 눈물 훔쳐먹으려던 기획사한테 억울하게 빼앗긴 돈을 야무지게 찾아오는 과정이 완전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