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학생이 체육 수업 준비물 사러 동탄에 있는 동네 문구점에 갔다가 제대로 호갱을 맞은 사연이 올라왔어. 탁구채 두 개랑 탁구공, 볼펜을 집어 들었는데, 물건에 가격표도 안 붙어 있었고 결제할 때도 얼마인지 말을 안 해줬단 말이지? 결국 결제된 금액을 보니 탁구채 두 개 값만 자그마치 14만 원이었어. 개당 7만 원에 긁힌 거임. 영수증에는 품명도 제대로 안 적히고 그냥 ‘잡화’라고 찍혀 나왔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똑같은 모델이 개당 1만 6천 원 수준이더라고. 무려 4배나 넘게 뻥튀기해서 판 거지. 부모님이 카드 승인 문자 보고 17분 만에 바로 매장으로 달려가서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영수증 밑에 ‘스포츠용품 교환 및 반품 불가’ 적혀 있다고 딱 칼거절을 날려버렸어. 문구점 본사에 항의해 봐도 가맹점 자율 가격이라 강제하기 힘들다 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합의 없이는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대.
알고 보니 그 문구점, 전적이 화려하더라고. 같은 동네 주민들이 댓글로 단소나 리코더 같은 준비물도 애들한테 수긍 못 할 가격으로 팔고 환불 거부했다는 경험담을 줄줄이 증언했어. 세상에 애들 심부름 보냈다가 통장 유체이탈하게 만드네. 누리꾼들은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부터 때리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중이야.

